부동산 계약 시 지불하게 되는 세금 제대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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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문 : 순이가 새로운 아파트를 계약했는데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계약금을 걸고 이후 아파트 잔금을 해결하면서 아파트를 취득하는데 취득세도 같이 납부합니다. 해당 아파트에 살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순이는 결혼을 하게 되어 해당 아파트를 월세를 주게 되는데 월세로 받은 소득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해당 아파트를 매매 처분하면서 매매하였던 집값보다 많이 올라서 이득을 보았기에 차액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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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말 그대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내는 세금

-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지 여부, 계약자의 보유 주택이 있는 지 여부, 주택 가격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서 적용

- 적게는 1%대부터 많게는 13.5%까지 취득세 세율이 적용.

-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등록세 관련 증빙자료를 챙겨 공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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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 보유한 아파트나 주택에 대한 세금

- 납부 기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산출 세액의 50% 납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나머지 50% 납부

종합부동산세

- 보유한 주택이나 아파트가 고가이거나 다주택자인 경우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조세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고려한 국세

- 국가에서 정한 일정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함.

- 납부 기간 :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100% 납부

- 한 사람당 과세하는 것이므로 다주택자인 경우 명의를 달리하여 절세할 수 있음

- 명의자가 다른 2주택의 경우 인별로 6억까지 공제를 바당서 공시지가 합산 가격으로 12억을 공제하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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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세

-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때 월세 소득에 대해서 내야 하는 세금

-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이하라면 비과세 적용.

양도소득세

- 가지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때 해당 주택에서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내야 하는 세금

- 매수가보다 매도가가 낮으면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 주택을 매도할 때 매도하는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지 확인 후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할 수도 있음.

- 취·등록세, 공인중개사 수수료 그리고 인테리어 필요 경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WriterWe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