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일어날 재난이나 사고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비하고자 생긴 제도로써,
보험 운영 주체에 따라서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으로 나뉠 수 있는데요
사회보험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대 보험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사회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납입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에 따라서 법적으로 명시가 된 선에서
납입을 하게 됩니다.
-연금보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국민연금이라고도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하고,
보험료는 내가 돈을 버는 만큼 소득에 따라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 수술, 입원 등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받고 있고
재산의 정도에 따라 수입의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 고용보험
근로자가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실직되었을 때 새로운 일자리 등을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일을 찾기까지 경비를 실직 수당으로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내었거나 일부러, 내 의사의 의해서 일을 그만둔 경우라면 지급대상제외입니다.
- 산재보험
근로자가 근로를 하는 현장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를 보았을 때
해당 근로자와 그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민영보험은 운영 주체가 민간이면서 생명보험, 손해 보험, 제 3보험,이 있는데
민간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개인이나 직장, 단체 구성원이
원할 때 임의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생명보험은 크게 사망보험과 생존보험, 혼합보험, 타인의 생명보험으로 나뉩니다.
사람과 관련된 위험한 항목을 보장하고, 보험 계약 시 약속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어느 시점까지 생존해 있거나, 사망에 이르렀거나 할 시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 손해보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피 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 제3보험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장애 및 질병, 간병에 대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에 대한 보장은 해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이 있습니다.
(Writer:Laurro)